GSOK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법제화, 고도화된 자율규제 시스템 무력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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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2-12-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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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오는 20일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법제화 나서…"법적 규제 도입 단호히 반대"

[사진=GSOK]



오는 20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이 같은 법제화 시도를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의 시대 착오적인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법제화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라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선진적이고 고도화된 자율규제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법적 규제의 도입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0일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법제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당초 지난 9일 논의 예정이었으나 문화재청 소관 법안을 먼저 심사하면서 한 차례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우선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게임업계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의 강령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공개 자율규제가 수행되고 있다. GSOK는 해당 자율규제를 실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곳이다. 

GSOK는 성명서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관련 자율규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 시장의 트렌드와 게임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율규제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강화해 왔다"라며 "최근 강화형·합성형 콘텐츠에 대한 확률공개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확률 정보 공개를 시행하고 전문적인 모니터링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용자 권익 보호에 충실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GSOK는 "이러한 확률 공개에 대부분의 국내 사업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지속적이고 상세한 협조 요청을 통해 해외 사업자도 이러한 자율적인 확률 공개에 동참해 확률이 공개되는 해외 게임물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GSOK는 만일 확률 공개가 법제화될 경우, 처벌 받을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해외 개발사·퍼블리셔들의 확률을 공개할 유인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GSOK는 또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상황에서 법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성명서는 "자율규제는 법 개정 절차보다 빠른 강령 개정과 시행으로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공개를 신속하게 유도할 수 있다"며 "현재의 자율규제 시스템은 유연하게 규제의 목표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처에는 자율규제가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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