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85㎡ 이하 추첨제 비율 높인다···청약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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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수습기자
입력 2022-12-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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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장년 수요 많은 대형주택은 가점제 확대

[표=국토교통부]


 서울 등 규제 지역 내에서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전용 면적 85㎡ 이하는 전체 물량 중 최대 6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이에 따라 부양 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 기회가 보다 넓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전용 85㎡ 초과 대형 주택에 대해서는 가점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무순위 청약에서 해당 지역 거주 요건도 폐지한다. 

국토교통부는 '10·26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과 '11·10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 후속 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청약 제도 일부 개편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16일부터 40일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제도 개편에서 핵심은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해 추첨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규제 지역 내 중소형 주택(85㎡ 이하)은 가점제 비율이 높다. 투기과열지구는 100% 가점제고, 조정대상지역은 가점제 비율이 75%에 달한다. 부양 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들은 내 집 마련 기회가 부족했다. 

이에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면적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에 추첨 60%로 비율이 조정된다. 면적 60~85㎡ 주택은 가점 70%에 추첨 30%로 변경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역시 60㎡ 이하는 가점 40%, 추첨 60%로, 60~85㎡는 가점 70%, 추첨 30%로 비율이 각각 조정된다.  

반대로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 주택(85㎡ 초과)에 대해서는 가점 비중을 높인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현행 가점 50%, 추첨 50% 비율을 가점 80%, 추첨 20%로 조정하고, 조정대상지역은 가점 30%, 추첨 70%에서 가점 50%, 추첨 50%를 적용한다. 

아울러 무순위 청약 시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은 폐지해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 대기자에 대해 당첨 기회를 확대한다. 금리 인상, 주택 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예비입주자 비율을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한다. 예비 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은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연령별로 실수요에 맞는 주택 마련 기회를 늘리고 예상되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실수요자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청취해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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