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아파트 공사장서 제일건설 하청노동자 추락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백소희 수습기자
입력 2022-12-13 14: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세종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아주경제 DB]

강원 원주시 아파트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8시 10분쯤 원주혁신도시 제일풍경채 아파트 공사장에서 A씨(79)가 잔디 심는 업무를 하던 중 4.8m 높이 지하주차장 환기창 개구부에 떨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 날인 13일 숨졌다. A씨는 제일건설 하청노동자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강원지청과 원주지청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출동시켜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기본법 위반사항을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