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선관위·후보자, 공보물 내용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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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2-12-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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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병희 후보, 선거운동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희 변호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변호사 협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선거 홍보물 관련 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희 후보가 "공보물 검열은 선거 개입"이라며 법원에 선거운동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최근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안병희 후보 측 선거 인쇄물을 수정·삭제하도록 요구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12일 안 후보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가 유권자인 변호사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보물을 가위질하며 선거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안 후보 측이 마련한 선거 인쇄물은 총 6장. 이 중 2장에 '현 변협 집행부가 회비를 남용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상태였다. 인쇄물에는 현 변협 임원들이 협회 관련 사건을 수임한 목록 등이 담겨 있었다.

이와 관련해 "특정 단체 출신 변호사들이 변협이 제기한 유사 직역·플랫폼 관련 소송을 셀프 수임하며 소송비용을 챙겼다", "임원 수당을 대폭 셀프 인상했다"는 부연 설명이 더해졌다.

이 밖에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임원들이 실비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 내용들은 현재 안 후보측 선거 인쇄물 내에서 검은색 백지로 수정된 상태. 안 후보 측은 선관위가 현 변협 집행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들을 겨냥해 수정·삭제 요구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경쟁 후보인 현 변협 부협회장들의 수임 기록을 언급한 것은 타 후보를 언급하지 못하도록 한 선거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변호사 단체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후 안 후보 측은 선관위의 1차 지적을 수용한 수정본을 다시 제출했다. 선거 인쇄물에서 부협회장 등 특정성이 드러날 수 있는 현 직책은 삭제하고 '셀프 수임' 등 문구를 '수임'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지난 9일 선관위가 해당 페이지를 아예 삭제하도록 재차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현재 선관위는 안 후보 측에 "선관위가 지적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선거 인쇄물을 유권자에게 발송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는 "선관위가 같은 내용의 인쇄물을 두 차례에 걸쳐 거듭 강도 높게 수정·삭제 요청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선관위가 부당한 선거 개입과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를 상대로 추가 법적 대응을 예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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