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상된 재개발구역 건물은 시행자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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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2-1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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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행 토지보상법 기준에 따라 주택이나 컨테이너값을 보상했다면, 건물 소유주인 시행자는 철거와 인도 의무도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A사가 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퇴거청구소송에서 "B씨에게 건물 이전·인도 의무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A사는 2020년 인천의 한 지역에서 43만5000㎡(약 13만1500여평) 규모의 토지수용 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인가받았다. A사는 주민 협의를 시작했지만 사업구역 안에 주택과 컨테이너 등을 보유한 B씨를 비롯한 일부 주민들이 토지수용에 반발해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A사는 이 문제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가져갔다. 위원회는 토지보상법 기준에 따라 정해준 B씨 소유의 시설물(지장물) 이전 보상금 1억6000여 만원을 공탁했다. A사는 지장물 인도와 B씨의 퇴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B씨가 퇴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B씨가 시설물을 A사에 인도하거나 알아서 이전해줄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A사가 사업 인가를 받았지만 B씨 소유였던 시설물의 소유권까지 협의나 수용 절차를 거쳐 취득하진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B씨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의무 역시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토지보상법 제75조1항은 사업 시행자가 토지에 달린 건축물 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런 시설물의 이전비가 물건 가격을 넘으면 물건 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대법원은 A사처럼 사업 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물건 가격으로 이미 보상했다면 B씨 소유의 시설물을 제거할 수 있고, B씨는 이 과정에서 생기는 물건의 가치 손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B씨가 자신의 돈으로 시설물을 이전이나 철거해줄 것까진 없지만 점유를 A사에 인도할 의무는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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