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소송 바로잡다가 기한 놓쳐...대법 "제소기간 넘겨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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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2-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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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냈다가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제소기간(소송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건축자재 공장을 운영하던 A씨는 LH에 '공장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됐다가, 2019년 LH로부터 선정이 취소됐다고 통보받는 바람에 공장 매매계약이 취소됐다. A씨가 2017년 11월 공사에 생활대책 신청을 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중계약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2019년 2월 LH를 상대로 매매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하는데 일반 민사소송으로 냈다. 결국 법원은 2019년 7월 해당 사건을 행정재판부에 배당했고, 이후 A씨는 소송 요건에 맞춰 청구 취지를 바로잡았다. 

LH는 재판에서 "A씨가 매매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게 1월"이라며 "제소 가능한 기간인 (해당 처분) 취소 통보 날부터 90일을 넘겼다"고 주장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다. 

1심은 LH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A씨 승소로 판결했다. 2심은 행정재판부에 배당된 시점부터 2주 이내에는 청구 취지를 바로잡아야 했는데, A씨가 이 기간을 넘겼다며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판결이다. 원고 패소와 같은 효력을 낸다. 

대법원은 "처음에 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행정소송 도중 당사자가 청구 취지를 변경하더라도 처음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소송 제기 시점을 계산하게 한 행정소송법 취지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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