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울려퍼진 게임 주제곡 오케스트라, 문화·예술로서 입지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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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2-12-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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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예진흥법 개정으로 게임도 문화예술로 인정

  • 국회 문화콘텐츠포럼, 게임문화예술콘서트 개최

국회에서 지난 12월 9일 게임 문화예술콘서트가 열렸다. [사진=이상우 기자]

국회에서 게임 주제곡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렸다. 뮤 온라인, 배틀그라운드, 가디언테일즈, 마비노기 등 게임 애호가에게 익숙한 게임부터 추억의 게임까지 다양한 주제곡이 약 한 시간 반 동안 연주됐다.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게임 문화예술콘서트'가 열렸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9월 7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내년 3월부터는 게임을 문화예술의 한 장르로 규정할 수 있게 됐다"며 "왜 게임을 새로운 예술 범주로 규정하려 했는지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게임음악콘서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지난 9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문화예술의 정의로 문학, 미술, 음악 등 장르를 열거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속성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규정하고, 이 범위에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을 추가했다.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 게임은 법적으로 문화예술 콘텐츠 중 하나가 된다.

조 의원은 "게임을 구성하는 음악, 미술, 스토리 등 다양한 요소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모두 예술적 속성을 갖추고 있다. 이를 하나로 모아놓은 게임은 종합예술로서 의미가 있다"며 "게임이 예술인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으며, 특히 사행성 측면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이러한 공연을 통해 문학적·예술적 측면을 강조하고, 예술로서 인식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다만 게임이 문화예술로서 완벽한 지위를 가지려면 준비해야 할 세부사항도 많다. 우선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예술인의 범주에 어떤 직군까지 포함할지 고민해야 한다. 게임 개발에는 기획자, 스토리작가 등은 물론, 이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개발자와 원화가 등 다양한 직군이 함께 참여한다.

또 문화예술진흥기금 활용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게임은 다른 예술 장르와 다르게 산업적 속성이 강하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미 개인 개발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이중지원 우려가 생기며, 기존 예술인에 대한 지원 규모가 축소될 우려도 있다.

사행성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물론, 도박 등을 게임화하는 사례도 있다.

조 의원은 "게임물에서 사행성 게임을 분리하는 것이 맞다. 사행성 요소를 갖춘 게임은 게임물이 아닌 사행성감독위원회에서 해야 하고, 사행성이 없는 게임에 대해서는 진흥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도 자기 역할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술인 등록이나 창작지원 부분에 대해선 문체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게임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 중 예술인으로서 인정받는 부분은 어디까지 돼야 하는지,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 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콘서트는 국회 문화콘텐츠포럼과 대한민국게임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관했다. 연주는 게임음악 전문 플랫폼 플래직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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