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철회했지만...안전운임제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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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수습기자
입력 2022-12-0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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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장관, "파업 철회해도 잘못된 현장 관행 바로잡을 것"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파업 문구를 부착한 화물차가 운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에 대한 정부와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총파업을 철회하고 16일 만에 현장으로 복귀하게 됐다.  

화물연대는 9일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진행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총파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중 2011명(61.82%)이 파업을 종료하는 데 찬성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했지만 갈등은 여전한 상태다. 안전운임제에 관한 정부와의 입장차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등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3월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차종 품목 확대를 요구했다. 이후 안전운임제 영구화 대신 3년 연장안 입법화를 요구하며 한발 물러섰다. 3년 연장안은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 이전인 지난달 22일에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로 산업계 피해가 커지자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국토교통부는 "3년 연장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며 "이를 거부하고 운송거부에 돌입해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에 대한 입장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철회에도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요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기준으로는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 운송이 안전운임제 대상이다. 화물연대는 적용 대상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에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파업 행위를 비판하며 총파업 철회 이후에도 건설 현장의 악습과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표명했다.  

원 장관은 이날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산업 현장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수많은 손해와 나라의 마비를 가져오는 관행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화물연대 파업 철회 이후로도 건설 현장 내 잘못된 악습과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설노조는 일반 건설 장비를 놓고 독점에 가까운 지위로 작업을 방해하겠다고 공언했다"며 "건설사를 괴롭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분위기가 공공기관과 대기업 시공 현장까지 만연해 있다"고 화물연대와 함께 동조 파업에 나선 건설노조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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