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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는 길거리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을 3000HK달러(약 5만 3000엔)로 현행보다 2배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입법회(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상점 등이 도로나 점포주변의 공용공간에 상품 등을 무단으로 적재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도 현재의 4배인 6000HK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벌금 인상안은 입법회 식품안전환경위생사무위원회가 13일 심의할 예정. 7일자 스탠다드에 의하면, 이후 공청회가 개최될 전망이다.
당국은 상점 주변 도로의 위법이용에 대해, 현재의 벌금액이 너무 적어 충분한 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부분의 상점들은 현행 벌금액인 1500HK달러를 “일종의 임대료와 같은 경비의 일부”라고 여기고 있다고 한다.
홍콩 정부 행정수반 존 리(李家超) 행정장관은 10월 시정연설을 통해 환경위생 관련 권한과 벌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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