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원 칼럼] 메타버스 특별위원회 국회 내 설치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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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원 법무법인 대륙아주(유한) 입법전략센터장/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입력 2022-12-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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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원 교수]

 
4차산업혁명에 이어 메타버스가 수년 전부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메타버스(Metaverse)”는 1992년 미국 공상과학소설 “스노 크래시(Snow Crash)”에서 유래한 용어이며, “초월한, 그 이상의”를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성한 말로, “현실을 초월하여 만들어낸 세계”를 뜻한다.

입체 환경으로 된 가상공간에서 가상인물 등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가 신산업 분야로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상품 및 서비스가 기업에게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이용자에게는 지금까지 볼 수 없던 편리함을 누리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페이스북(Facebook)이 회사의 이름을 메타(Meta)로 바꾸는 등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메타버스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 등 우리나라의 주요 IT 기업들도 메타버스에 투자하고 관련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메타버스 분야에서 세계적인 정보통신 기업들 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재 우리 나라도 해당분야에서 선도적 위치 구축을 위한 다수의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메타버스산업(또는 가상융합경제)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김영식의원과 허은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 및 조승래의원이 대표발의 한「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또한, 메타버스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메타버스콘텐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 한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2017년 말 우리 국회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선제적 제도정비와 원천기술 개발 지원 및 유관 분야 정책 조정을 논의를 위한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시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지금의 메타버스 추진 상황과 비슷한 점이 많다. 결의안은 “현재 미국의 ICT기업 주도 경제혁신, 독일의 제조업 주도 산업전략 등 세계 각국은 자국의 현실과 경쟁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명확한 목표와 대상이 없이 정보통신, 제조업, 농업, 인공지능 등 모든 분야에 대해 포괄적으로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스위스 UBS(Union Bank of Switzerland)의 주요 45개국 4차 산업혁명 적응력 순위에서 25위에 그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속도가 주요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국회는 약 2년에 걸친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정부의 적극적 호응으로 '디지털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코로나19 극복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20대 국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익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메타버스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각종 관련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메타버스 서비스의 안정적인 이용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별도 심사 과정에서 자율규제 등 사업자의 의무가 중복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어, 유관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업계는 이 법안들에 대하여 메타버스 산업이 아직 명확한 형태조차 채 갖춰지지 않은 신생산업으로, 산업으로서의 규모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의 법적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태동하는 신산업의 역동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리하여 메타버스, 아바타 등의 용어 정의, 메타버스 사업자 등을 포함하는 “메타버스 기본법”을 먼저 제정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국회에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와 같이 “메타버스 등 디지털전환 지원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유관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메타버스와 AI 등 디지털 신기술 활용을 통한 IT 산업 등 관련 산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기원 필진 주요이력 

▲2012년 1월부터 2년간 미국 우드로윌슨센터에서 2년간 객원연구원으로 파견근무 ▲ 2014년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2016년 8월부터 2년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18년 7월부터 2년간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 ▲2021년부터 아주경제 로앤피 고문(아주경제 객원기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법무법인 대륙아주(유한) 입법전략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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