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경협 손실액 일부 9000억 지원..."특별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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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2-12-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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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인들 바라는 투지금 전액 지원은 사실상 무리"

남북경협단체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경협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한 남북경협기업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남북경협 기업인들에게 손실액 일부를 지원했다며 손실된 투자금에 대한 전액 지원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7일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기업들에게 총 9064억원 달하는 투자·유동자산 피해지원 및 특별대출, 기업운영경비 지원 등을 시행했다. 향후 지원 문제는 국가재정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측에서 밝힌 개성공단 피해지원액을 살펴보면 피해지원 △5894억원 △특별대출 880억원 △금리인하 0.5%포인트(P) 등으로 올해의 경우 지난달 30일 기준 총 167개사에 267억원 지원을 집행 중이다.
 
경협 교역 금강산 기업에 대한 피해지원 현황의 경우 △피해지원 1448억원 △특별대출 842억원 △금리인하 0.5%P 등이다. 올해 6월 기준 총 307개사에 대해 157억원 지원이 완료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당시 사업을 했던 기업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며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지만 현재로서는 남북경협기업에 대한 손실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국회에서의 논의사항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사업에 투자한 기업들의 피해보상 촉구에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은 남북경협기업특별법을 제정해 그동안의 손실 보전과 투자금 전액 지급, 대출금과 이자의 탕감 등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 남북경협기업인은 "2008년 7월 12일 금강산 중단, 2010년 5·24 조치,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모든 남북경협이 중단되면서 기업인들의 손실이 심하다"라며 "특별법 제정은 내년 3월 임시국회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강산 관광은 지난 2008년 7월 11일 북한군의 총격으로 의해 남측 관광객이 사망하면서 전면 중단됐다. 개성공단은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2016년 2월 10일 전면 가동 중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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