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업종별 피해 상황 희비…정부, 업무개시명령 불응 화물기사 첫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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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2-12-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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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멘트·물류 항만 회복세…석화·정유·철강업종 등 운송 차질 심화

  • 이르면 내일 추가 업무명령개시…원희룡 장관 "옳은 판단해달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화물차 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7일로 2주째를 맞은 가운데 업종별 피해 상황도 엇갈리고 있다. 시멘트 업종에 대한 첫 업무개시명령 이후 시멘트와 항만 물류는 정상화하는 추세인 반면 석유화학과 철강업계 피해는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석유화학과 철강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를 거부하는 화물기사 1명에 대해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16만6000t이 운송된 시멘트는 평년 동월(18만8000t) 대비 88%로 평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시멘트 운송량 증가에 따라 30만8000㎥ 생산된 레미콘은 평년(50만3000㎥) 대비 61% 수준을 보이며 생산량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다만 지난달 25일부터 전날까지 모두 127개 건설사에서 건설공사 피해가 있다고 신고했다. 공사현장 1506곳 중 862곳(57%)은 작업이 중단됐다.
 
국토부는 전날까지 시멘트 수송용 차량 총 1798대가 과적차량 임시 통행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최대 적재중량이 26t이던 차량은 30t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에서도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126%로 집계됐다. 그간 조합원 비율이 높아 컨테이너 반출입이 거의 중단됐던 광양항도 평시 대비 111%를 기록해 파업 영향이 작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은 129%였으며 반출입량 규모 2위인 인천항은 136%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정유 분야에서는 주유소 품절 사태가 이어지며 소비자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재고가 부족하다고 등록된 주유소는 전날 기준 수도권 41곳, 그 외 지역 40곳 등이다. 지난 5일과 비교해서는 15곳이 줄었다. 정유 출하량은 5일 기준 평시 대비 83% 수준이었으며 정부는 전날 군용 등 대체 탱크로리 203대를 긴급 투입했다.
 
특히 석유화학 분야 수출 물량은 비조합원 차량을 통해 평시 대비 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내수 물량은 평시 대비 65% 수준으로 출하 중이며 누적된 출하 차질로 일부 업체는 이번 주말부터 생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
 
미리 감산 준비를 했던 철강업종은 평시 대비 47% 출하돼 전날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생산 차질이 장기화하면 기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경북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화물연대 파업으로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고 나라 경제가 어렵다”면서 “화물연대 지도부가 조합원들이 더 이상 단체 행동에 눈치를 보지 않고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옳은 판단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에 대한 업무복귀 현황 조사를 실시한 국토부는 이날 정당한 사유가 없는 미복귀자 1명을 최종 확인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후 처음으로 고발과 행정처분을 내렸다. 차주 40명은 운송 의향이 있으나 코로나19 혹은 기타 질병으로 즉시 운송 재개가 곤란하다고 소명했다.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운송사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1차)과 허가취소(2차), 차주는 자격정지(1차)와 자격취소(2차) 등 행정처분을 받으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집단 운송 거부 의심 차량으로 조사된 65건 중 50건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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