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일러 요약 영화' 유튜버에 48억 배상 책임 지운 日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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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2-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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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 법원이 영화의 내용과 결말을 요약한 영상(패스트 무비)을 유튜브에 올린 이들에게 영화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영화 요약 영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영화를 십수분 분량으로 요약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영화채널 유튜버 A씨(일본인) 외 2인에 총 5억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화로 약 48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들은 원저작권자 동의 없이 도호와 도에이 등 일본 13개 영화사의 영화 54편을 요약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올해 5월 일본 13개 영화사와 배급사들은 이들 유튜버들을 상대로 5억엔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소는 이들 유튜버들이 무단으로 편집한 패스트 무비를 통해 약 700만엔의 광고수익 등을 올린 반면, 영화사 등은 20억엔이 넘는 손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 유튜브에 배포된 영화의 가격을 평균 400엔으로 산정하고 영상을 1회 시청할 때마다 200엔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용해 추산한 수치다. 이들이 올린 패스트 무비의 조회수만 해도 도합 1000만회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는 해당 판결에 대해 “다른 저작권 침해 사건과 비교할 때 인용 금액이 크다. 13명의 원고가 저작권 침해를 허용하지 않고 함께 행동해 판결을 얻어 냈다”고 밝혔다.
 
한편 센다이지방재판소는 지난해 6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들에게 같은 해 11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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