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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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2-12-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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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멘트 집단운송거부 영향으로 전국 785개 현장 공사중단

[사진=연합뉴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최근 화물연대의 시멘트 집단운송거부의 영향으로 건설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이 속출하고 있어 건설업계의 피해 보전을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연합회가 회원단체 소속사를 대상으로 피해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달 24일부터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집단운송 거부의 영향으로 전국 115개사의 건설현장 1349개 중 785개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58.2%에 해당한다.

연합회는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파업 근절에 대한 건설업계의 단호한 입장 표명을 위해 회원단체 종합건설사 1만2510개사, 전문건설사 4만6206개사, 설비 6230개사를 대상으로 소송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소송 진행 방식과 절차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또 소송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이번 집단운송 거부 영향으로 발생한 피해 내용과 규모를 산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연대하여 파업함으로써 건설현장 중단 등 피해가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소송도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김상수 연합회장은 "화물연대의 불법적 운송거부와 건설노조의 파업은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에 불과하다"면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불구하고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무관용 원칙에 의해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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