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경찰 간부들 구속 갈림길...특수본 수사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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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12-0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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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경찰 간부 4명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인멸 등 혐의 적용

  • 특수본, 용산구청장·용산소방서장·서울경찰청장 혐의 입증도 '주력'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첫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막바지 혐의 소명 및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피의자로 전환하면서 특수본 수사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주목되는 상황에서, 이들 구속 여부는 윗선 수사 확대 여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수본이 이들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향후 수사는 현재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시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책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본은 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 등 경찰 간부 4명의 영장심사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경찰 간부 4명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인멸 등 혐의 적용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다. 이 전 서장은 그간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박 전 경무관은 참사 이후 김 전 과장을 비롯해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김 전 과장은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지휘한 송 전 실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이들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돼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만큼 반대로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보고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청장부터 서울청장까지...특수본, 혐의 입증 '주력'
한편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총경) 등 이번 참사와 관련해 1차로 입건된 피의자들 일부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막판 검토 중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실무자급인 이들의 신병 확보를 성공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윗선 수사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염건웅 교수(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는 "용산구 관할이고 서울시 관할"이라며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현장 통제가 이뤄지기 전 계속적으로 계획을 검토하면서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통제했어야 하는데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제대로 이뤄진 게 없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난 1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 자체가 형사처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수본은 10만명 이상의 인파가 군집한 이태원 행사에 대해 서울 관내 치안 총책임자로서 김 청장이 참사 이전 안전대책 수립과 이후 대응 등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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