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방지법' 과방위 전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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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2-12-0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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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앞으로 기간통신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방송통신 재난관리 의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대형 IT 업체들이 앞으로 이동통신사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은 수준의 방송통신 재난관리 의무를 지도록 하는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로 회부됐다.

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여야 의원 3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공통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들도 정부의 방송통신 재난관리 계획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체회의에서는 이들 법안이 통합된 대안이 통과됐다.

그간 해당 규제는 이동통신 3사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에만 적용돼 왔는데, 지난달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촉발된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도 이를 확대한 것이다.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로는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해 구글·메타·넷플릭스가 포함되며 이와 함께 SK C&C, LG CNS, 삼성SDS 등 데이터센터 사업자들도 법 적용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된 업체들은 긴급 복구 시스템을 구축해 대응 방안에 담아야 하고, 주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의 이중화·이원화 관련 사항과 함께 이들에 대한 물리적·기술적 보호 조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만일 정부가 재난관리 계획을 점검한 뒤 보완 조치를 요구하는 등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서비스 연 매출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변 의원의 개정안은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이 재난 등으로 인해 서비스 장애가 발생 시 중단 현황, 원인, 조치 내용, 복구 대책 등을 과기정통부 장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또 과기정통부는 정기적으로 데이터센터 사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변재일 의원이 지난 2021년 발의했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본회의로 넘어갔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와 트래픽 양 현황 등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법안 의결을 통해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를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까지 확대하고,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재난 시 보호 의무를 부과해 대규모 디지털 서비스 장애로부터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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