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송영길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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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1-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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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4일 독립운동가 운암 김성숙 선생 수행사찰인 경기도 남양주 봉선사에서 열린 제1회 운암로드 탐방 입소식에서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이사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고문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송치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6·1 지방선거 당시 경쟁자인 오 시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송치된 송 전 대표를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 된 지 6개월 만에 시 부채가 4조7584억원이 증가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부채가 늘어난 기간이 실제로는 8개월이 아닌 1년인 점에서 해당 게시글이 사실과 달라 허위라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측은 "송 전 대표가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8개월과 1년 사이 큰 차이가 없어, 법리상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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