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0억대 사모펀드 판매 뒤 원금 미지급한 KB증권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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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11-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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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위험 등급 설명 왜 안 했나"...설명의무 위반 주장

  • KB증권 측 "투자 원리금 보호되지 않는다는 사실 고지"

 

KB증권 서울 여의도 본사. [사진=KB증권]

KB증권이 100억원대 사모펀드 원금을 돌려주지 않아 투자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KB증권이 원금 보험 가입을 내세운 사모펀드를 소개하며 '안전한 상품'이라고 홍보했지만 만기일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투자자 측은 토로했다. 이로 인해 투자자가 KB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 졌다. <관련기사 21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운수업과 창고업을 하는 A사가 KB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에 대한 첫 공판기일 지정을 조정하고 있다.

A사는 KB증권 수도권 소재 지점 계좌에 회사 운영 자금을 예치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9년 8월 지점 직원 B씨에게서 '포트코리아 오세아니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투자 가입 권유를 받았다.

B씨는 A사 직원에 상품설명서인 'KB금융그룹 사내한(限)'을 보여주며 호주 신탁사가 운용하는 사모펀드를 추천했다. 그러면서 A사 직원에게 '해당 펀드는 신용보험에 들어 있어 상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내한에는 '글로벌 신용등급 A급 이상인 보험사가 원금 신용보험을 제공하고 보험사 신용보험 한도 내에서만 대출 실행을 해 펀드 안전성을 강화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해당 펀드가 보험 가입 등 조치로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는 상품이라고 소개됐다.

A사 직원은 증권사 직원 설명에 해당 펀드를 가입하기로 하고 2019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100억원을 입금했다. 만기일은 각각 2020년 11월로 계약했다.

만기일 직전 KB증권은 '전 세계적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채권의 상환이 지연되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이 부분 상환을 하거나 상환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불가피하게 만기일 연장 요청을 했고 A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KB증권이 해당 펀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재연장했다.

그러나 최초 만기일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자 A사는 KB증권 측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A사 측은 KB증권을 상대로 착오를 원인으로 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70억원 반환을 청구했다.

A사 대리인 이성우 변호사(법무법인 대호)는 B씨가 △투자 권유 당시 보험금 지급 요건과 절차, 면책조항, 지급비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점 △원금 보험 가입으로 사실상 원금 보장 취지로 설명한 점 △어떤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보험사가 보장할 것처럼 오해하게 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본지는 이번 소송에 대해 KB증권에 수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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