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미술품·한우 조각투자 증권으로 판단… 2차 거래시장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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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2-11-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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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미술품과 한우 조각투자에 대해 뮤직카우와 마찬가지로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소유권이 조각 형태로 분할돼 도산절연 문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발행사 역량과 노력이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증권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부동산이나 음악저작권 조각투자와 달리 투자자 보호를 고려해 유통시장은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열고 미술품과 한우 조각투자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해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판단 대상은 한우 조각투자 업체 뱅카우(스탁키퍼)와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서울옥션블루와 아트앤가이드(열매컴퍼니), 아트투게더(투게더아트), 테사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조각투자 업체는 앞으로 신규 발행을 할 때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당시 금융위가 제시한 핵심 항목은 △예치금 별도 예치·신탁을 통한 도산절연 △사업자 도산 위험과 투자자 권리 절연 △증권 예탁 또는 예탁에 준하는 권리관계 관리·확인 체계 마련 등이다.

당초 조각투자업계에서는 미술품과 한우 조각투자에 대해 증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실물 소유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에 대한 수익청구권과 달리 도산절연이 가능하고 민법을 통해 소유권이 보장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금융위 해석은 달랐다. 미술품과 한우 조각투자도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투자자 수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유권은 분배에 별개의 투자계약이 결합된 증권이라는 해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유권에 기반한 이익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조각투자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했다"며 "미술품과 한우 조각투자 역시 지난 4월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되면서 앞으로 이들 업체가 신규 발행에 나서려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권신고서에는 수익 구조와 원금 손실 위험,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 계좌를 통한 투자자예탁금 별도 예치도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는 투자계약증권 유통시장은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우와 미술품 조각투자는 유통시장 존재 자체가 투자자 보호에 역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과 음악저작권수익청구권은 현금 흐름이나 감정평가 등 가치 판단 수단이 충분하지만 미술품과 한우는 옥션을 통해 최종 가격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적정 가격을 산정하기 어렵다"며 "적절한 근거 없이 유통시장에서 가격이 산정되면 투자자가 이를 최종 가격으로 오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해 유통시장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조각투자 업체 규제를 두고 볼멘소리도 나온다. 조각투자와 달리 실물자산 연동이 없지만 유사한 과정을 거쳐 발행하고 있는 대체불가능토큰(NFT) 등은 규제하지 않으면서 양지에 있는 조각투자 업체들만 규제한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당국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NFT 발행과 거래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으면서 건전한 실물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조각투자 업체에는 유독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분위기"라며 "NFT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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