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카드뮴 기준치 초과 어린이 장신구 등 17개 제품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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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2-1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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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표원 316개 제품 안전성 조사…시중 유통 차단 등 조치

[사진=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정부가 납·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 장신구 등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17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용 장신구, 휴대용 예초기의 날, 전기주전자 등 33개 품목, 31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조사결과 어린이 제품 5개, 생활용품 6개, 전기용품 6개가 유해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제품에서는장신구 2개와 유모차 1개, 어린이용 자전거 1개 및 작동완구 1개가 납, 카드뮴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하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용품에서는 최고 기준속도를 초과한 전동킥보드 1개, 제동기준에 미달한 킥보드 1개, 충격시험 기준에 부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2개 및 휴대용 예초기의 날 1개, 인장강도 기준에 미달한 등산용 로프 1개가 리콜 처분을 받았다. 

전기용품에서도 온도상승 기준값을 초과해 화재나 화상의 위험이 있는 멀티 콘센트 3개 및 전기매트 1개, 과충전 시험결과 발화 우려가 있는 전지 2개가 적발됐다. 

국표원은 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 홈페이지에 리콜명령 대상 17개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2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제품 정보를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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