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상한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항우연 노조 반발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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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2-11-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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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과기정통부 외청으로 우주항공청 설립

  • 한국판 NASA 목표...설립추진단 활동 개시

  • 기존 우주 산업 맡던 항우연 노조 반발..."전문성, 우주 국방 등 부족"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항공청 설립 계회 등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선포하고 내년 한국판 NASA(미국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이를 가장 환영해야 할 항공우주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우주 연구개발·산업·국방을 모두 아우르는 미국 NASA와 달리 한국 우주항공청은 현 정부 조직 구조상 한계로 연구개발만 담당하는 부처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KT SAT 등 국내 민간 우주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45년까지 우주 정책 방향을 담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할 것"이라며 △5년 내 달로 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 △2032년 달 착륙 및 자원 채굴 △광복 100주년(2045년) 화성 착륙 등 목표를 제시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윤 정부의 핵심 정책은 내년 전문가·프로젝트 중심의 우주항공청 설립이다.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1분기 국회에 제출한다.

또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우주 경제 시대를 준비한다. 이날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이하 추진단)'도 출범해 개청 준비에 착수한다. 

추진단은 과기정통부 내에서 20여 명 규모로 운영되던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준비 TF'를 정식 조직화한 것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추진단은 우주항공청이 기존 우주항공 기술 개발에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고 임무에 따라 프로그램 기반으로 유연성 있게 운영되도록 제도를 준비해 '미래형 공무원 조직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최원호 과기정통부 국장이 단장을 맡으며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법제처, 인사처, 국방부, 산업부 등 7개 관계 부처와 기관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우주항공청과 추진단은 출범에 앞서 그동안 우주 발사체, 달 탐사선 등 우주항공 연구개발과 실무를 맡아온 항우연 노조를 포함한 업계 관계자들 반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과반 노조인 항우연 노조는 "청급 조직을 만들려면 최소 100명 이상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에는 우주 관련 인력이 20여 명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전문성과 책임성 없는 인력으로 채워질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조직 생리상 우주항공청이 과기정통부 외청으로 설립되면 산업부와 국방부 소관인 우주 산업과 우주 국방 관련 정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에도 산업과 국방 관련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항우연 노조는 이번 추진단장 임명에도 반대하는 뜻을 내비쳤다. 

업계에선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항우연이 과기정통부와 우주항공청에 대한 이중 보고 체계를 가지게 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자율성을 크게 해치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를 막기 위해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항우연 연구원들에 대한 우주항공청 파견을 크게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학계 관계자는 "우주항공청이 고위공무원단(차관·실장)에 대한 자리 만들어주기 대신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형 NASA로 거듭나려면 정책 관료보다 국내외 우주 기술 전문가를 지속해서 청장과 전임 연구원으로 영입할 필요성이 있다"며 "우주항공청이 독자적인 예산 권한을 가지고 기업과 출연연에 투자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 행안위 대신 과방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우주항공청을 정부조직법 개정 대신 특별법으로 설립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부처를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라면 관련 예산을 올해 심의해야 하는데, 내년 1분기에 특별법을 국회에 넘긴다는 대통령실의 발표도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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