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낸 1주택 중 절반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저소득층 부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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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11-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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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과세인원 122만명…처음으로 100만명 넘어

  • 정부 "종부세,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1세대 1주택자 두 명 중 한 명은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도 30%를 웃돌았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 5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의 절반 이상(52.2%)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수준인 소득 2000만원 이하 납세자도 31.8%를 차지했다. 은퇴 후 예금·연금 소득 등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이 다수 포함된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이다. 지난해 대비 28만9000명 증가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주택보유자 100명 중 8명에 달하는 규모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신규 진입한 납세자는 37만5000명이다. 이들의 평균 세액은 244만9000원이다. 종부세 고지세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납세자도 47만1000명으로, 전체 납세자의 38.7% 수준이다.

기재부는 "소득 1000만원 이하 납세자는 평균 75만2000원, 소득 5000만~1억원 이하 납세자는 평균 97만1000원을 부담한다"며 "소득 수준 간 세 부담 격차가 크지 않아 역진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전 100%에서 60%로 내렸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크게 뛰면서 주택 공시가격이 낮은 구간에서는 오히려 과세 표준이 증가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2억원에서 올해 14억1000만원으로 상승한 주택의 과세표준 증가율은 95.8%에 달했다.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만으로는 중저가 구간을 포함한 모든 납세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어렵다"며 "기본공제금액 인상, 다주택자 중과 폐지 및 세율 인하 등 종부세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최고세율을 기존 6%에서 2.7% 수준으로 낮추는 종부세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는 참여정부(3%), 문재인 정부 1차 과세 강화 시점(2.7%)과 유사한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안 최고세율 2.7%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된 최고세율 2%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부동산 투기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 세율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공급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를 무조건 투기 세력으로 단정해 규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내림세, 납세자 수용성 등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종부세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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