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 속도내는 공정위..."카셰어링 영업구역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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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11-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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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칼을 꺼내 들었다. 각종 경쟁 제한적 규제를 완화해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시장 진입이 힘든 신규 사업자도 기존 사업자와 함께 링에 올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신규 진입을 저해하거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9건의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제4조)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시책의 일환으로 매년 정부 부처 내 각종 경쟁 제한적 규제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카셰어링·렌터카 편도반납 허용..."비용 절감"
우선 앞으로는 카셰어링·렌터카 영업구역제한이 완화된다. 현재는 카셰어링·렌터카 차량은 주사무소·영업소가 설치된 곳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차량을 대여한 장소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반납할 경우, 사업자가 대여장소로 차량을 원상 배치해야만 영업할 수 있었다. 소비자가 서울 영업소에서 차량을 빌려 부산에서 반납했다고 해도 부산에서 다시 차량을 렌트하는 영업이 금지됐다는 얘기다. 이런 점 때문에 왕복이 아닌 편도로 차량을 빌린 경우 소비자가 차량 원상 배치에 필요한 탁송비용 등을 내야 해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내년 중으로 차량의 영업구역 제한이 완화돼 편도 이동 후 반납된 지역에서 15일 이내에 영업이 허용될 예정이다. 서울 영업소에서 차량을 빌려 부산에서 반납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까지는 해당 차량을 다시 서울로 올려보내야했지만, 앞으로는 부산에서도 해당 차량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다. 

편도반납이 활성화되고 반납지에서 대여지로의 탁송비용이 절감되면 서비스 이용자들의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편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도 수수료를 과하게 부담할 이유가 없어지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편도 수수료를 현행과 같이 비싸게 설정할 유인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 마케팅 비용 상한 확대...3만원→10만원
보험·신용카드 가입자 모집을 위한 마케팅을 진행할 때 제공할 수 있는 이익 금액 상한도 확대된다. 

현재는 보험계약 체결 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연간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 안에서 마케팅 비용을 쓸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익제공 금액의 상한이 20만원 이내로 확대된다.

또한 신용카드 발급 시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의 상한도 늘어난다. 현재는 대면 모집의 경우 연회비의 10%로 제한되지만, 온라인으로 모집한 경우 연회비의 100%까지 이익 제한이 허용됐다. 내년부터는 대면 모집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상한도 상향 조정된다. 구체적인 금액은 신용카드 연회비 수준 등을 고려해 조정할 계획이다.
 
수소산업 규제 완화, LNG 추진선 4대까지 동시 충전
수소산업 규제도 풀기로 했다. 그동안은 수소가스터빈발전업이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수소에너지 배관망 설치공사가 도로굴착을 위해 필요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수소가스터빈발전업이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수소에너지 배관망 공사도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명확히 포함될 예정이다.

LNG 추진선 동시 충전 차량 대수도 기존 2대에서 4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40시간이었던 충전시간이 12시간으로 약 70%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LNG 추진선의 충전 속도가 증가하여 조선·해운업계의 부담이 완화되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어드는 친환경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관광·레저 등 중소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이 용이한 분야에서 창업과 재창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 과정에서 일부 기관이 신규·중소기업에 과도하게 요구했던 입찰 참가자격이나 우선협상자 선정기준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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