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메타버스 성범죄 칼 빼들까..."상세 구성요건 갖춘 입법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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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1-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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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사진=연합뉴스]

메타버스 플랫폼상 성 착취가 새로운 범죄유형으로 등장하면서 검찰이 이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메타버스상 성범죄가 실제 범죄만큼 위험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실체가 없는 아바타에 대한 성범죄 등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회가 준비 중인 개정안 등에 대해 구성 요건은 명확히 하되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도 의율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으로 법규를 다듬고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메타버스 플랫폼을 대상으로 최근 성 착취 범죄와 함께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 유형이 증가함에 따라 검찰 등 수사당국이 이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연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경찰청이 발표한 온라인상 아동 성착취물 건수는 2600건을 넘겼다.
 
이미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차츰 증가세다. 실제 검찰 통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범죄는 2016년 전체 중 4.7%에서 2020년 12.9%로 3배 가까이 증가한 실정이다.
 
검찰도 ‘대검찰청·AI·블록체인 커뮤니티’를 필두로 메타버스 내 아바타에 대한 성범죄와 성착취 영상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성폭력범죄 대응’을 통해 ‘세컨드 라이프’ 등 메타버스 공간과 가상현실(VR) 공간에서 성추행 체험 등을 직접 실험하고 체험하는 시연회 등을 이어오고 있다.
 
검찰은 현재 악성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가상현실상 성범죄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으로, 아동·청소년 아바타 등을 이용한 성착취물 영상을 촬영하거나 전시했을 때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상태다.
 
그러나 아바타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에 대해서는 형법과 특별형법상으로 직접적인 처벌이 불가능해 이에 대한 처벌 가능성 여부는 관련 법규 입법 시까지 검토하는 장기 연구 과제로 설정했다. 다만 검찰은 해당 유형 역시 현실세계 성범죄만큼 위험할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검이 내놓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성폭력 범죄와 형사법적 규제에 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검찰은 가상현실에서 아바타에 대한 범죄가 신경과 심리적인 영향 면에서 현실 범죄와 별 차이가 없다는 실험 결과 등을 근거로 해당 범죄유형에 대한 형사법 적용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미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지난 5월 아바타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처벌 기준과 구성 요건이 모호하거나 고의 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은의 (이은의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아바타에 대한 성범죄를 통해 피해자들이 받는 충격은 현재의 '추행'으로 인한 결과로 수렴될 수 있다. 입법 시 형법과 성폭법상 추행 개념 등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는 노력과 함께 추행의 범주는 더욱 넓혀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별도 입법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토대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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