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입원으로 보험금 가로챈 택시기사들…금감원 "58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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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2-11-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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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당 1000만원 이상 편취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입원보험금을 수령하면서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사용한 경기남부지역 택시기사에 대해 기획조사 실시, 조사결과를 경기남부경찰청에 송부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허위입원 또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혐의자 157명을 확인했으며, 경기남부경찰청은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된 택시기사 5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혐의는 별도 수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허위로 입원하면서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부정 사용하는 택시기사에 대한 수사공조를 요청받았다.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택시영업 이외의 목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혐의가 인정된 택시기사 대부분은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등 경미한 부상을 이유로 입원보험금 수령했다. 혐의자 A는 요추 추간판탈출증을 이유로 21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1427만원을 편취했다. 혐의자 B는 중수골 골절로 31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총 1313만원을 수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미한 교통사고 후 입원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되므로 유의해야한다"며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므로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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