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율 69%] 국토부, 공시가 2년 전으로 환원…아리팍 보유세 440만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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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2-11-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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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공정시작가액도 45% 유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로 낮추고,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등 제도 손질에 나섰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상승과 지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며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내년에도 이어지게 되면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웃도는 '역전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 계획과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 가격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종전대로라면 공시가격 산정 때 적용할 현실화율이 아파트 기준으로 내년 평균 72.7%로 높아질 예정이었으나, 이번 수정 계획에 따라 내년에 평균 69%로 올해(71.5%)보다 낮아진다. 단독주택의 경우 올해 58.1%에서 53.6%로 하락하고, 토지는 71.6%에서 65.5%로 낮아진다. 가격 구간별 현실화율은 9억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로 조정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할 경우 고가 아파트 소유주는 수백만원가량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한 시뮬레이션(모의 계산) 결과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112㎡·시세 45억원)을 보유한 1주택자가 납부하는 보유세는 당초 현실화율 계획대로라면 내년 298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지면 보유세는 2540만원으로 440만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세가 45억원 상당인 해당 아파트는 앞서 예상된 15억원 이상 아파트 현실화율 84.1%를 적용하면 공시가격이 38억2655만원으로 책정되지만, 현실화율을 75.3%로 낮추면 내년 공시가는 34억2615만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반포래미안퍼스티지(전용면적 85m²·시세 35억5000만원)를 보유한 1주택자의 내년도 보유세는 기존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약 1847만원이 될 전망이었지만, 이번 안을 적용하면 1605만원으로 240만원가량 감소한다. 

동대문구 전농래미안크레시티(전용 85m²·시세 13억7000만원)의 경우엔 당초 현실화율이 78.1%로 올라 공시가격은 10억6997만원이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변경안의 현실화율 69.2%를 적용하면 공시가격은 9억4804만원이 된다. 이로써 보유세 부담은 약 293만원에서 약 277만원으로 16만원가량 줄어든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면서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1월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3년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부과 때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췄다. 내년에도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되 공시가 하락 효과를 반영해 45%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정부는 단기간 급증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주택분 보유세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재산세의 경우 △2019년 5조1000억원 △ 2020년 5조8000억원 △2021년 6조3000억원 △2022년 6조7000억원, 주택분 종부세는 △2019년 1조원 △2020년 1조5000억원 △2021년 4조4000억원 2022년 4조1000억원 수준이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종부세 개편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체계를 폐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편안이 시행되면 내년 종부세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에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치와 더불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종부세 세제개편안이 개정될 경우 국민의 보유 부담은 공약에서 약속했던 것과 같이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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