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 김포 택배대리점주 모욕 노조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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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이 기자
입력 2022-11-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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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의 한 택배 대리점 점주를 괴롭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노조원들이 4월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으로 택배 대리점 점주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전국택배노조 조합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윤상일 판사는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국택배노조 김포지회 노조원 A씨(3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자살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범행 경위나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자살하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고 이를 의도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 택배 대리점 단체 대화방에서 대리점주 B씨(39)가 부당하게 택배기사의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등 9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7월 9일 대리점 운영이 어려워진 B씨가 업체들로부터 택배를 수거하는 집화 전담 집배점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하자, 같은달 13∼31일 단체 대화방에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받고 있다.

결국 조합원들과 수수료 지급 구조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B씨는 이후 지난해 8월 30일 오전 경기도 김포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A씨와 함께 모욕 혐의로 기소됐던 또 다른 택배노조원 C씨(42)는 지난 9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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