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고액·상습체납자 300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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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2-11-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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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72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8명…체납액 105억원

전북도청 전경. [사진=김한호 기자]

전북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다.

이들은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신규 체납자로서,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지방세 분야 272명(개인 154명, 법인 118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28명(개인 25명, 법인 3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각각 97억원과 8억원이다.

최대 체납액은 개인 4억원, 법인 7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22년 명단공개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동시에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 명단공개 전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자 118명에 대해 16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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