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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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1-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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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언어 도우미’를 배치한다. 또 관련 피해 검증 강화에도 나선다.
 
법무부는 앞으로 해외 지자체와 관련 업무협약 체결 시 한국어가 가능한 언어소통 도우미(한국 유학 경험자 또는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 능력검증 3급 이상 상당 소지자) 배치 조항을 명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결혼이민자를 배치하면 체류 허가상의 혜택도 부여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적합한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를 마련하고, 단계별 설문서 작성을 통해 인권 침해 여부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던 ‘귀국 보증금 예치 제도’는 폐지한다. 이어 법무부는 현재 운영 중인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개편해 맞춤형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여부를 사전에 진단하고, 근로자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어민이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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