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공정위 소관 '기업 처벌 법률' 79%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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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기자
입력 2022-11-1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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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7개 항목 개선 필요 지적…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는 일부 경제형벌 조항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공정위 소관 10개 법률 경제형벌 조항을 분석한 결과 기업 처벌 항목 274개 중 217개(79.2%)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 소관 법률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개선이 필요한 217개 중 178개(82.0%)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4개(11.1%)는 '글로벌 기준과 다르다', 12개(5.5%)는 '유사한 법률과 비교해 처벌이 과도하다'를 개선 필요 사유로 꼽았다.
 
대표적으로 공정위 행정 조사 때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공정거래법 항목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전경련 측은 경제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기획재정부에 이러한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은 기업가 정신을 훼손해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제형벌 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제안해 기업환경 개선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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