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경제적인 어려움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단기간 일자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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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2-1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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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은 시간당 1만670원 지급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경기도 평택시는 2023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공공근로사업은 일자리가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단기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사업 분야는 환경정화사업, DB구축사업, 서비스 지원 사업, 청년 일자리사업 등 4개 분야이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 9일부터 4월 25일까지 총 4개월간 추진하고 신청 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평택시민이며 재산이 3억원 미만인 경우로 실직 상태이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대학 휴학생, 장애인, 6개월 이상의 무급휴직자 등이며, 임금은 2023년 생활임금(시간당 1만670원)을 지급한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14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고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 일자리창출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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