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계열사 부당지원' 과징금 불복 소송서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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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1-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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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효성그룹이 조현준 효성 회장의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한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특정 기업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행위의 성립에 있어 자금 제공 또는 거래 방법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묻지 않겠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라는 평가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조 회장과 효성,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조 회장이 사실상 개인 회사인 GE 경영난 해소를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 지원했다고 보고 2018년 4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했다. GE가 자금난 등에 빠지자 효성투자개발을 교사해 자금을 지원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 판단이었다.
 
공정위는 효성투자개발이 특수목적회사(SPC) 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GE에 자금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GE가 발행하는 전환사채(CB)를 SPC가 인수하고 효성투자개발이 SPC와 TRS 계약을 맺어 전환사채 가격 변동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였다고 봤다.
 
효성 측은 공정위 측 처분에 반발해 2018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1년 서울고법도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효성투자개발이 GE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효성투자개발이 TRS 거래를 통해 GE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며 "조 회장도 TRS 거래 등을 통한 이익 제공 행위에 관여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거래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라고 봤다.
 
대법원은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해 자금 거래가 이뤄지고 그로 인해 행위 객체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다면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시한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 회장과 효성에 대한 형사재판도 진행 중인 상황이다. 1심 법원은 조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양벌 규정에 따라 효성에도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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