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습경보 시민행동요령' 안내…주민대피시설 484곳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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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정종우 기자
입력 2022-11-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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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사진=울산시 ]

울산시는 '공습경보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및 시민행동요령'을 안내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1월 2일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이남 공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됐으며, 7일 북한 총참모부 보도를 통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울산 앞바다로 전략순항미사일을 2발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으나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에서는 포착‧탐지된 것은 없어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는 갑작스러운 공습경보 발령과 비상사태에 대비한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점검에 나섰다.

울산시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은 484곳으로 대규모 건물·아파트 지하로 지정돼 있으며 대피소 위치는 '안전디딤돌' 앱과 인터넷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방공 공습 경보는 적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시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으로 민방공 경보체계를 통해 전파된다.

중앙민방위통제센터에서 공습 경보가 발령되면 울산시 상황전파시스템에 따라 울산 지역 내 80곳 민방위 경보 단말기에서 3분간 사이렌이 울림과 동시에 라디오·TV·확성기 등으로 경보방송을 하고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시민들은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가장 가까운 민방위 주민대피시설로 신속히 대피해야 하며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주변의 지하 시설로 우선 대피하면 된다. 또 운행 중인 차량은 가까운 빈터나 도로 오른쪽에 세운 후 대피해야 한다.

김두겸 시장은 "울산은 원전과 석유화학단지가 밀집하고 있어 북한의 최우선 공격목표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도 개인의 안전은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비상시에는 울산시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따라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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