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 '토끼머리띠' 남성 무혐의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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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2-11-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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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태원 참사 2차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토끼머리띠'를 한 남성이 군중을 고의로 밀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해당 남성을 조사했지만,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7일 브리핑에서 '토끼머리띠' 남성으로 지목된 A씨를 참고인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상 위치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혐의점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밤 이태원에서 겨우 살아 돌아왔다고 주장한 한 누리꾼은 당시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밀자'고 한 순간 우수수 넘어졌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이 누리꾼은 '밀자'고 한 남성이 가르마 파마에 토끼머리띠를 썼다며 인상착의도 덧붙였다.

그러자 누리꾼들이 온라인에 올라온 현장 영상을 토대로 토끼머리띠를 한 남성을 찾아 나섰고 사고 현장 인근에서 촬영된 영상에서 A씨를 찾아냈다.

하지만 A씨는 당일 자신의 이동 경로를 공개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와 친구가 핼러윈 사고 현장 범인으로 마녀사냥 당하고 있다"며 "토끼머리띠를 하고 그날 이태원에 간 건 맞지만, 사고 당시 저와 친구는 이태원을 벗어난 뒤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일 지하철 탑승 내역을 공개했다. 탑승 내역을 보면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9시 55분께 이태원역에서 지하철을 탔고 오후 10시 17분께 합정역에서 하차한 것으로 나온다.

경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일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그의 주장과 객관적 증거 자료가 일치한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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