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 법원에 구속적부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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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1-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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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 중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59)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장관은 전날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다. 심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공용전자기록 손상)하고,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적부심 결과와 무관하게 구속기한 만료일인 9일 이전에 서 전 장관을 기소할 예정이다.
 
서 전 장관과 같은 날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54)은 부친 장례로 인해 전날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됐다. 김 전 청장은 기존 증거 은폐·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와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의 기소는 집행정지 기간만큼 구속기한이 늘게 되면서 예상보다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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