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정책 또 후퇴…플라스틱빨대 사용 1년 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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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11-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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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24일부터 비닐봉투 등 제공 금지"

  • 과태료 미부과 계도기간 1년도 함께 설정

  • '식당 물티슈 사용금지' 정책 추진 중단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한 시민이 따듯한 커피를 들고 걷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4일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젓는 막대가 사라진다. 식당에서도 종이컵을 이용하지 못한다. 편의점이나 빵집에선 비닐봉투를 주지 않는다. 

환경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을 식당·카페 종이컵, 편의점 비닐봉지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한 이후 첫 확대 조치다.

이번 조치로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매장 안에서는 기존 플라스틱컵은 물론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쓸 수 없다. 

편의점과 제과점에선 비닐과 부직포 등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아예 판매하지 않는다. 지금은 돈을 내면 살 수 있다.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만 금지하던 걸 확대한 것이다.

비가 오는 날 건물 앞에 있던 우산 비닐도 사라진다. 오는 24일부터 연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을 감싸는 일회용 비닐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야구장이나 축구장 등 경기장에선 응원봉·응원나팔 같은 플라스틱 응원 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지금까진 일회용 응원 도구를 무료로 나눠주는 것만 못하게 했다.


이번 조치를 지키지 않고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등을 제공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다만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종이컵이 대상이다. 앞으로 1년간은 카페에서 지금처럼 종이컵을 주고, 편의점에서는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유역(지방)환경청 등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는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할 '넛지형 감량 캠페인'도 전개한다.

이를 두고 정부의 일회용품 정책이 또다시 뒷걸음질 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일회용품 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시행까지 1년여 간 준비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재차 유예기간을 둬서다. 시행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계도기간을 정한 것을 두고도 쓴소리가 나온다. 앞서 환경부는 애초 6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난 5월 20일 돌연 6개월 유예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환경단체에선 정부 역할을 지자체에 넘겼다는 비판도 내놓는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포기하고, 시장의 자발적 감량과 규제 책임을 지자체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현장 온라인 설명회 등에서 적응에 필요한 시간과 준비, 특히 소비자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참여형 계도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식당에서 플라스틱 성분 물티슈 사용을 금지하려던 정책은 아예 폐지했다. 환경부는 식당 내 사용 금지 대신 부담금 품목에 포함해 재질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정 국장은 "현장 적용성과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환경 목표를 생각했을 때는 식당 내 금지품목으로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관련 정책을 철회한다"며 "애초 목표인 물티슈 내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줄여내기 위해서 부담금 품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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