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조주빈, 이은해에게 편지?…무슨 내용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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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22-10-2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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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7·남)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은해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7일 인천지검 1차장 검사였던 조재빈 변호사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사실을 말했다. 

이날 조 변호사는 "이은해, 조현수가 처음 인천구치소에 수감됐을때, 'N번방' 주범인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편지를 보냈다"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하라는 취지의 조언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 조언에 따라 이은해가 진술을 거부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 깜짝 놀랐다. ‘이 녀석이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그런 생각까지 했다”며 당시 느꼈던 당혹스러운 심경을 전했다.

조주빈은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와 조현수는 구속 후에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은해는 변호사가 선임돼 있지 않다며 조사를 거부했고, 조현수는 조사를 받았지만 불리한 진술은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은해와 조현수의 방을 압수수색했는데, 그 결과 두 사람이 조사 받은 과정을 공유하면서 입을 맞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는 공유가 안 되는데, 두 사람은 여러 차례 구속된 적이 있어서 구치소 시스템을 잘 알았다. 그 공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 편지를 주고받았다"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들은 가석방까지 생각했다. ‘징역 10년을 받게 될 경우, 6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자다’ ‘나는 모범수로 빨리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알았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또 조 변호사는 이은해가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그는 “가평 용소계곡은 이은해가 세팅한 장소다.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다. 조현수와 계획해 피해자가 뛰어내리면 죽게끔 만들었던 장소다. 이들은 피해자를 계속 수상 레저하는 곳에 데리고 다녔다. 그냥 놀러 간 게 아니라 조현수와 이모씨가 수영을 잘하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다. 그 후 용소계곡을 데려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다이빙을 강제로 하도록 한 거다. 그 밑에는 수영을 잘하는 조현수와 이모씨가 있었고 튜브도 있고, 자기 부인과 부인의 친구까지 바라보고 있었다"며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뛰어내려도 반드시 그 사람들이 구해줄 거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홍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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