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핵심 기술' 국외 유출, 삼성 전·현직 연구원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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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0-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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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직 준비하며 회사 핵심기술 빼내고, 사용한 혐의로 기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쟁업체로 이직을 하기 위해 국내 반도체 관련 첨단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삼성엔지니어링 연구원 2명과 삼성그룹을 퇴사한 뒤 중국 반도체 업체로 이직한 엔지니어 2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반도체 관련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8년 중국 반도체 컨설팅 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면서 삼성엔지니어링 직원에게 초순수 시스템과 운전매뉴얼 설계도면 같은 핵심 기술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초순수는 물속 이온·유기물·미생물 등 각종 불순물을 10조분의 1단위 이하까지 제거한 순수한 물로,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각종 세정 작업에 사용된다. 물에 불순물이 있으면 불량이 생기는 이유에서다. 삼성전자는 2006년부터 매년 3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초순수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직한 A씨는 빼돌린 자료를 사용해 초순수 시스템을 발주하면서 입찰 참여업체에 삼성엔지니어링 시스템 사양에 부합하는 기술명령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시스템 하청 업체인 B사 임원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삼성엔지니어링 연구원들을 만나 '설계 탬플릿'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기술설명자료를 작성해 A씨 측에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B사 임직원들은 퇴사하고 개인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초순수 시스템 관련 핵심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해 보관하기도 했다. 검찰은 B사 임직원 4명과 법인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B사 임직원들은 퇴사 후 개인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초순수 시스템 관련 핵심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해 보관하기도 했다. 검찰은 B사 임직원 4명과 법인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에서 일하면서 해외 경쟁업체인 인텔(intel)로 파운드리 반도체 핵심 기술이 담긴 파일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연구원 C씨도 구속기소됐다. C씨는 인텔로 이직을 준비하며 재택근무 때 주거지에서 반도체 기술자료를 열람하고, 이를 촬영해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첨단 기술은 한 번 유출되면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고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이 엄정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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