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신청...변협 "자진 철회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2-10-27 11: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관련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사실상 변호사 등록 반려 조치를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지난달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달 초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적격성을 심사해온 변협은 최근 그에게 변호사 등록 자진 철회를 요구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변협은 권 전 대법관이 현재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돼 있는 터라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의혹 관련해 사법 처리는 되지 않은 만큼 법적으로 등록 신청을 거부할 근거는 없다고 봐 자진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 신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변협은 그대로 그의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찬반이 같은 숫자일 때 결정권을 쥔 투표권)'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이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으로 일하며 월 1500만원의 보수를받은 사실이 드러나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