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 소득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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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2-10-2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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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249가구 추가 지원...생필품비, 교육비 등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24일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생필품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사항을 담은 정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지난 1일부터 확대(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58% 이하)됨에 따라 도 지원사업도 동일하게 변경해 시행하기로 했다. 

도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습재료비(1인당 월 1만 5000원‧매월 20일 지급)가 있으며 세대당 연 2회(설과 추석) 생필품비(각 5만원),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입학금‧수업료. 실비지원) 등을 지원한다.

또 조손가족 고교생 손자녀 양육비(1인당 월 10만원),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입학(등록)금(1인당 500만원 이내‧1회), 대학입학준비금(1인당 250만원‧1회)이 지급된다.

이번 지원사업 소득기준 변경에 따라 지원 대상자도 3만 7695가구에서 3만 7944가구로 늘어나며 지원사업 신청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 저소득 한부모가족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최영묵 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이번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범위 확대로 좀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지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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