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정부, 카카오 기업결합 사례 85% '간이심사'…5년간 경쟁제한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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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2-10-2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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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카카오가 지난 5년간 신고한 기업결합 대상 62사 중 53사(85.4%)에 대해 정부 당국의 독점성 판단이 면제되는 '간이심사' 절차만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카카오·네이버 기업결합 현황'을 근거로 지난 2017년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카카오가 늘린 기업 10곳에 8곳 이상이 시장 독점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독과점을 막기 위해 기업결합 사례의 시장집중도, 경쟁제한성 효과 등을 심사하고 결과에 따라 가격인상 제한 등 시정조치를 취한다. 기업결합 심사 초기 단계에 경쟁제한성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신고내용 사실여부만으로 간이심사를 진행해 통보한다.

카카오 기업확장 사례 62건 중 2017년 2건, 2018년 12건 모두 간이심사를 거쳤고 2019~2020년 사례 12건 중 10건이 간이심사를 받았다. 2021년 사례 21건 중 간이심사가 14건으로 비율이 줄었지만 올해 사례 15곳은 모두 간이심사로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했다.

김상훈 의원실은 카카오 기업확장 사례 62건 중 합병, 영업양수 등으로 지배관계를 형성한 사례가 57건(91.9%)인데, 경쟁제한 완화 등을 위해 시정조치를 취한 사례는 없었다며 "정부가 5년간 플랫폼 시장의 문언적 규정 논의에 매달리다 독점과 경쟁제한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기간 네이버 기업확장 사례는 22건이었고 이 가운데 18곳이 간이심사 절차로 당국의 허가를 받았다. 일반 심사는 4건이었고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경쟁제한 관련 시정 조치를 받지 않았다. 네이버는 이 사례 22건 중 18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지배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김 의원은 "플랫폼 시장 독점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정부는 간이 심사로 '문어발 프리패스'를 열어 줬다"며 "윤석열 정부는 경쟁 회복과 국민 후생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17.8~2022.10월간 카카오 및 네이버 기업결합 현황 [자료=김상훈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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