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2년 연속 '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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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2-10-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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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재정인센티브 3000만원 특별교부세 확보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경기 화성시가 21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심사에서 2회 연속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3개 부문 14개 지표를 통해 규제혁신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로 올해 17개 지자체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이 중 재인증을 획득한 지자체는 시를 포함 총 6곳이다.
 
인증 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0일까지 3년 간이며 재인증에 따른 재정인센티브로 3000만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시는 규제혁신 전담팀을 꾸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주민이나 기업의 건의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시가 지난달 기업 및 인허가 관련 15개 부서의 협업 체계로 ‘화성시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하면서 보다 속도감있는 규제혁신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민과 기업,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발 빠르게 고쳐나가면서 시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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