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별 차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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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권 기자
입력 2022-10-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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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 [사진=MBC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화면 갈무리]



보건복지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가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나온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모든 실내에 적용되고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중교통 등 특정 장소에서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기관,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등 장소를 구분해서 의무화하는 해외 사례를 검토해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모든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 정책이 없다. 독일은 의료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에서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모든 실내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과한 정책이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영유아의 언어·사회성 발달 지연 우려가 큰 만큼 실내 마스크 의무에 대한 결단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장관은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은 재유행 가능성이나 국민 불편, 수용도 등을 고려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 것”이라면서도 “장소별 차등 적용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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