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억 수수' 혐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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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0-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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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수수받은 혐의로 19일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 전 부총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100억원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및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4월에는 박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도 받았다고 본다. 검찰은 이씨가 알선 대가로 받은 돈과 불법 정치자금이 일부 겹친다고 보고 총 수수받은 금액을 10억원으로 판단 중이다.
 
이씨는 현재 박씨에게서 받은 돈은 빌린 것이고, 청탁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실제로 사업 청탁을 성사시켰는지 여부와 관련 대가로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에게 제공한 뒷돈은 없는지 등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씨가 민주당 고위급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주장하며 뒷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씨는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 본부장, 20대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을 역임했다. 2016년과 2020년 총선, 올해 3월 보궐선거에서는 서울 서초갑에 민주당 후보에 출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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