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나몰라라' 나쁜 부모들 첫 형사고발...양육비 미지급 경종 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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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0-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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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옥인 육아어울림센터.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수년간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나쁜 부모’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지난해 7월 양육비 미지급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이뤄진 첫 고발이다. 매년 늘고 있는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 경종을 울릴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법조계에서는 전망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법률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는 19일 고의로 수년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 2명을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번에 고발된 A씨는 10년 넘는 기간 동안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약 1억2000만원을 아이 엄마에게 주지 않아 지난해 8월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았다. 서울 강남에서 BMW 차량을 타면서도 자식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엄마 역시 고발됐다. 양해연은 해당 엄마가 거주지를 숨기고 재산을 은닉하는 등 양육비 지급을 고의로 회피했다고 보고 있다.
 
양해연은 이번 사건 외에 재판부의 감치 판결 후 주무 부처에서 조치 처분을 받은 사건들을 중심으로 현재 추가 고발 2건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 것은 지난해 7월 양육비이행법이 부분 개정됐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부모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양육비 미지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 해당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고 양해연 관계자는 설명했다. 올해 5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혼한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례는 80.7%로 2018년 78.8%보다 높아졌다.
 
이영 양해연 대표는 “개정 전 양육비이행법은 법원에서 결정과 명령을 내려도 강제력이 크지 않아 사실상 종이 조각이었다”면서 “이번 형사 조치가 아동에 대한 양육비 미지급 사례 해결에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본다. 또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세간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민승현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그동안 양육비 지급 이행을 위해 도입된 제도들은 실효성이 없어 형사 처벌 조항까지 도입된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건에 있어 형사적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중요 참고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번 고발로 인한 형사 처벌 여부와 형량 수위는 아직 미지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문상 ‘정당한 이유’가 광범위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다”면서 “형량 역시 재판부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실형이 가능하겠지만 아동 복리 등을 이유로 부모에 대한 실형 선고가 쉽게 나오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더욱 실효성 있는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법상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을 형사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감치 명령이 필수적이지만 양육비 미지급자가 위장전입을 하거나 법원의 소장을 고의로 받지 않으면 감치 소송 신청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
 
이 대표는 “감치 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면서 “전문가들이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 보완을 지적했지만 정부와 주무 부처 등은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외국처럼 양육비 미지급 사례를 국가적인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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