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불법 야적·방치 퇴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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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서 기자
입력 2022-10-1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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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동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 잡는다

미 숙성된 퇴비가 불법으로 쌓여 있다. [사진=무안군]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이 불법 야적·방치 퇴비로 인한 악취와 환경‧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비료관리부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내달 1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9일 군에 따르면 양파, 고구마, 배추 등 밭작물에 살포되는 퇴비가 심한 악취와 비료 성분에 미달하다는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해 단속에 나선다.
 
특히 농지에 불법적으로 야적하고 보관하면서 발생되는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청정 무안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
 
이에 군은 지난 18일까지 읍·면사무소 협조를 받아 야적·방치 퇴비 현황을 조사했고, 내달 11일까지 관련부서 합동으로 야적·방치된 퇴비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한다.
 
특별단속반은 2개반 5명으로 운영되며 퇴비의 부적절한 관리와 공공수역 유출, 퇴비 부숙도, 비료규격기준 미준수, 무단 야적해 퇴비를 불법으로 생산·판매하는 행위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김산 군수는 “충분히 부숙시킨 퇴비를 사용하고 야적 시 우천 등에 대비 적절히 관리해 주길 바란다”면서 “살포 후에는 신속한 경운 작업으로 청정무안 이미지 개선과 살기 좋은 무안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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