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주호영 비대위 가처분' 인용 취소..."소의 이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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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0-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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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서 증거 조사한 것만으로 결론 가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을 항고심에서 취소했다. 주 전 위원장이 지난달 5일 비대위원장을 사퇴했으므로 해당 소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본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 이상주 박형남 부장판사)는 주 전 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의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심리해 이날 1심 결정을 취소했다. 아울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각하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주호영)는 9월 5일 비대위원장에서 사퇴했다"며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채권자의 가처분신청도 가처분의 대상인 분쟁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소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월 26일 '당에 비대위를 출범시킬 정도로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어 "최고위원들이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 등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이 이의를 신청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원(原) 결정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 이후 주 전 위원장이 사퇴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이왕 이의신청을 한 만큼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고 사안을 심리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주 전 위원장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유지하는 건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국민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며 "법원이 '소의 이익'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 고려할 요소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전국위원회 의결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는 등 항고 이유에 관해 더 나아가 판단할 이유 없이 1심 결정은 위법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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