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檢, '미화 中밀반출' 쌍방울 본사·계열사 압색..."北 유입 여부 조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2-10-17 10: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수원지검 형사6부, 공공수사부 인력 받아 몸집 키운 상황

[사진=연합뉴스 ]

쌍방울그룹의 '달러화 밀반출'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쌍방울에 대한 강제 수사를 추가로 나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쌍방울 그룹 사무실과 계열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형사6부는 최근 공공수사부의 인력을 받아 몸집을 키웠다. 

검찰은 현재 쌍방울이 2019년 달러로 수십억원을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쌍방울 및 계열사 임직원 수십명이 당시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책이나 개인 소지품 등에 달러를 숨겨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르면 미화 기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때는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검찰은 이렇게 흘러간 자금이 북한으로 유입됐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이 중국 선양에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등과 경제협력 사업 관련 합의서를 작성한 시점과 겹치기 때문이다. 

당시 합의로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현 SBW생명과학)는 북한의 희토류를 포함한 광물에 대한 사업권을 약정 받았다. 이후 나노스는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모 회장을 사내이사로 영입했고, 통일부 전 차관 출신인 김 모 고문을 영입했다. 이렇게 나노스 주식은 '대북 경협주'로 묶이면서 급등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쌍방울 전 임원과 아태폅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검찰은 쌍방울 아태협 안 회장 등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이들과 공모해 외화를 밀반출한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만간 안 회장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