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해피살 은폐·왜곡' 수사의뢰…서훈·박지원·서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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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2-10-1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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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와 관련해 5개 기관에 소속된 총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지난 57일 동안 특별조사국 인력 등 18명을 투입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여기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이 포함됐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은 ‘위기관리 매뉴얼’ 은폐다. 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된 뒤에도 관련 내용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사건 발생 직후 안보실과 국방부, 국정원, 해경 등의 초동 조치가 모두 부실했고, 그 사이 이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고 보고 있다.
 
그의 자진 월북 여부와 시신 소각 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 역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자진 월북과 관련해선 당국이 월북 의도가 낮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보는 제대로 분석·검토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후 결론과 배치되는 사실을 분석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했다. 이 과정에서 안보실이 다른 기관들에 자진 월북으로 일관 대응토록 방침을 내렸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국방부가 애초 이씨의 시신이 북한군에 의해 소각됐다고 인정했으나, 안보실 방침에 따라 불확실하다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답변하는 등 공식 입장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해경의 수사 과정도 지적했다. 해경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의 은폐, 실험 결과의 왜곡,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생활 공개 등을 통해 이 씨의 월북을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감사는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방부와 해경이 지난 6월 16일 이 씨의 월북을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감사원은 “시일 안에 감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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