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김선민 심평원장 "필수약제 등재 절차 단축...디지털치료제 기준 마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승권 기자
입력 2022-10-13 15: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3일 원주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하고 있는 모습 [사진=MBC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화면 갈무리]


필수약제 등재 절차가 빨라진다. 또 디지털치료제의 기준도 마련된다.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필수약제 등재절차를 7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는 등 신속등재를 추진하고 디지털치료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3일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치료효과가 높은 약제의 등재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김 원장은 업무추진 내용 보고에서 "치료효과가 높고 대체 의약품이 없는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등의 등재절차 단축(7→5개월)을 올해 12월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초고가 신약 관리 강화를 위해 대상선정 절차 표준화, 킴리아주 대상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 시범사업을 올해 4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치료기기(인지치료 소프트웨어, 정서장애 치료 소프트웨어, 호흡재활치료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기준 마련도 연내에 추진할 방침이다. 

주기적 재평가를 통한 가격관리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의료행위 분야에서는 유형 간 원가보상률 균형성을 제고해 종별‧내과‧정신질환가산 상대가치점수화, 소아 연령가산체계를 2023년 7월까지 정비한다. 약제 분야에서는 내달까지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에 따른 6개 성분(스트렙토키나제, 스트렙토도르나제, 알마게이트, 알긴산, 에페리손, 티로프라미드, 아데닌 복합 성분)을 재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심평원이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비 삭감 후 사유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심평원이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삭감 사유가 부족하고, 이의신청을 받더라도 절차를 받아들이지 않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6년간 신청 건수가 513만건, 6700억원에 달하는데 인정건수는 58.8%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또한 법적으로 90일 이내에 진료비심사를 하게 돼있음에도 작년 평균 150일이나 걸린 것은 심평원의 갑질 때문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원장은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만 기각률이 높은 항목은 이의신청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개선 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